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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장기요양급여의 종류

 

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

1. 재가급여

2.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

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.

 

인정서의 6번재 칸에 표기된 내용이

장기요양급여의 종류이며, 

 

재가급여의 경우 재가서비스만

이용이 가능합니다.

 

김성배힐링홈요양원에 입소하기 

위해서는 좌측에 있는 인정서처럼 

"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"로 표기가

되어있어야 합니다.

 
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

각 인정 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

본인일부 부담금 비용이 표기되어

있습니다.

 

일반적으로 시설 입소시 비용은 

급여비용의 20% 이며 

 

의료급여등의 경감대상자는 10%

 

기초생활수급자는 0%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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