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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장기요양급여의 종류
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
1. 재가급여
2.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
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.
인정서의 6번재 칸에 표기된 내용이
장기요양급여의 종류이며,
재가급여의 경우 재가서비스만
이용이 가능합니다.
김성배힐링홈요양원에 입소하기
위해서는 좌측에 있는 인정서처럼
"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"로 표기가
되어있어야 합니다.
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
각 인정 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
본인일부 부담금 비용이 표기되어
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시설 입소시 비용은
급여비용의 20% 이며
의료급여등의 경감대상자는 10%
기초생활수급자는 0%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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